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40대 등 2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병률 판사는 11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42)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홍씨 등은 토석을 채취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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