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NLL 불법조업 ‥ 북-중 뒷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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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북한 경비정의 단속을 받지않고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북한과 중국간 '뒷 거래'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정보당국에 의하면 서해 NLL 해상에는 12월 들어서도 하루 평균 100여척 안팎의 중국 어선단이 떼를 이뤄 불법조업을 하면서 치어를 포함해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교묘하게 NLL을 넘지 않으면서 고기를 잡고 있으며 간혹 NLL을 월선한 어선들은 북한 경비정의 유도로 즉각 NLL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 경비정의 '어업지도'를 받으면서 남쪽 손길이 뻗치지 않는 황금어장인 NLL에서 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남북 해군간 무력충돌이 상존하는 등 '화약고'나 다름없는 NLL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떼를 지어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군부의 묵인 내지 합법적인 동의 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NLL 해상에서 잡은 물고기 중 일정량을 북한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NLL 조업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즉, 중국 어선들은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량의 20~25%를 북한에 넘겨주기로 하고 북한 경비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상명무역총회사는 금년 6월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동해 NLL 이북인 원산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베이징종합화통무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09년이 만료인 이 계약에 따라 150t급 저인망 어선 16척과 냉동선 1척,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중국 선단이 원산항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해 NLL을 월선한 중국 어선이 남측에 나포되면 잡은 물고기를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경비정은 NLL을 넘은 어선을 즉각 나포해 북쪽으로 예인하고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특히 북측은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의 척수를 남측에 매일 전달하고 외교적으로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우리측이 파악하고 있는 척수보다 줄여 전달하거나 불법조업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조업권 계약 체결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남북 합의에 따라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 척수를 매일 팩시밀리로 남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측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20~30여척씩 줄여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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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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