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5일 오모씨(27)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오씨는 2001년 10월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나 사귀던 허모씨(23.여)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39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범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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