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인정보 철저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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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회원조합 등 제주도내 농협에는 10만명에 가까운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집합돼 있다.

각종 대출서류를 비롯, 보증인.회원.임직원 등의 신상명세서에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기록되는 등 한 가정의 사생활 정보가 고스란히 모여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한마디로 농협은 도민 개인정보의 총 집합처라 할 만하다.

그래서 농협은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모든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것은 농협 관리자들의 의무요, 책임이다. 만약 개인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아 외부로 유출된다면 누구든 예상 못한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의 서귀포시 한 지점이 시민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대출서류 뭉치를 포대에 담아 길가에 방치한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해당 농협 지점의 관계자는 “기간이 지나 소각처분할 대출서류와 재활용품으로 넘겨질 일반문서 등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말하고 있으나, 어떻든 이러한 서류들을 도심 한복판 길바닥에 7시간 가까이 버려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다행히 길가던 시민이 이 서류 포대를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회수되긴 했지만 만약 남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범의(犯意)를 가진 자들에게 넘어 갔다면 어쩔 뻔했는가.

물론 경찰도 서류가 길가에 방치돼 있는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리라고는 보고 있지 않은 모양인데, 결과에 관계없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매우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한 중대사의 되풀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일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수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이동전화.주민등록.개인명예.사생활상의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인감도장과 서류까지 위조해 재산상 손실까지 입히는 게 요즘의 세태다. 농협뿐이 아니다.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명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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