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의 순기능과 역기능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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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자 Ⅰ편 현황에 이어, 경마시행기간 94일 중 야간경마는 8일(주말 4주간), 교차경주 94일(제주경마공원 경주를 도외 30개 장외 발매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배팅), ’04. 10. 10 현재 경주마 현황을 보면, 등록마 1,303두, 입사마 529두가 사육되고 있어 제주경마공원은 지역의 마(馬)사육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마주제로 시작한 제주경마는 경마시행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개인마주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 정착되는 단계이며, 기수 ? 마필 ? 마필관계자 등 경마 규모면에서도 시행 초기보다 비약적 성장. 특히 1997년 8월 9일부터는 교차투표 시행으로 제주의 조랑말 경마를 서울에서도 베팅 가능해 지면서 매출액 역시 제주지역 매출의 2배가량이다. 배팅금액의 경우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주지역은 5만원 미만 소액배팅자가 82%로 가족위주의 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마필관계자의 현황은 마주협회 147명, 조기협회(조교사 20명, 기수 26명, 관리사 89명), 생산자협회(마주생산자 20명, 일반생산자 80명) 총 382명이고, 제세금 납입현황은 국세 124억, 제주도납부 지방세 633억, 특별적립금 180억이며, 이는 2003년 기준으로 제주경마공원 납부 지방세가 제주도 지방세 수입의 26.%이다. 2004년 10월 현재 제주지역 농가지원 현황은 마필매입 16억 5천만원, 사료매입 9억원, 경주마 생산농가 장려금 지급 12억 2천만원, 마필 경매에 따른 소득창출 20억 9천만원을 합하여 총 58억 6천만원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난 ‘90년 제주마 보호증식과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개장된 제주경마공원은 설립취지인 새로운 관광상품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경마를 통한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 미흡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첫째, 1인당 1회 베팅한도 미준수. 둘재, 도박중독자 양산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농촌경제 황폐화. (참고로 설립취지와는 달리 고객의 94% 이상이 도민이고 관광객은 6%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셋째, 도입취지인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의지 결여. 넷째, 도박중독자를 치료하는 도박중독클리닉 전무. (심지어 제주도내 경마중독자 자료 및 정보 부재) 다섯째, 제주도민들의 제주경마공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여섯째, 기금 조성자(갬블러)와 수혜자 불일치. (조성된 기금이 갬블러들에게 사용되는 부분 미미) 일곱째, 제주도내 관광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미흡하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9가지 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객을 위한 즐길 거리 제공.(특히, 야간관광이 전무한 제주로서는 야간 관광지로 적극 개발 활용)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이벤트의 개최 및 제주도 관광객 유치 마케팅 시 제주경마공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경마공원에 외국인을 위한 통역 안내 시스템을 갖추는 등 외국인을 위한 관광 상품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말 관광코스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절기 야간경마의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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