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는 대법원이 일괄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 1개소씩 설치된다.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서귀포에 소재한 등기소까지 오가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남제주군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대법원에 건의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며 운영효과가 좋은 경우 서부지역에도 자체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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