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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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담뱃값이 갑당 500원 가량 오른다.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권고에 따라 흡연률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취지다.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미리 구입하려는 흡연가와 판매시기를 늦춰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소매상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인상발표 며칠새 담배를 한갑 이상 팔지 않는다거나 아예 담배가 떨어졌다고 하는 소매상과 눈치없이 몇 갑을 팔아 달랬다가 핀잔 아닌 핀잔을 듣는 경우까지 보게 된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에쎄’가 2500원으로 인상되면 여기에 붙는 세금이 1542.5원이기 때문에 하루 한 갑씩 피운다면 1년동안 세금으로만 56만3000원을 내는 셈이라고 한다. 이같은 세금은 2000cc급 신형 승용차를 구입해 내는 연간 자동차세 52만원에 비해서도 약간 상회하는 수치다. 담뱃값이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폐기물부담금 등 줄줄이 책정돼 있어 옮겨 적기에도 헷갈릴 지경이다.

사실 담배는 국가에서 전매제로 도입된 가장 오랜된 상품이다. 1627년 이탈리아의 만토바 공국이 전매제를 통한 수익을 국고에 충당한 것이 전매제의 시초다. 또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때 없어졌던 전매제를 1810년 부활한 것으로 보아 담배는 국고를 불리기에 가장 좋은 상품임에는 고금(古今)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KT&G의 전신이 전매청이고 보면 담배에 대한 세원확보의 중요성은 세삼스러울 것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흡연에는 많은 도전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부담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하는 근거는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이론. 외부불경제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을 괴롭히는 효과로 공장의 연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시말해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지못하는 것이 외부불경제의 경우다.

이 이론을 근거로 정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공공장소 흡연 금지나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흡연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려놓았다. 때문에 정작 담배를 전매하는 정부도 흡연자의 건강 보호는 뒷전인 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답뱃값 인상이라는 여론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어쨌든 이번 인상을 기회로 금연을 결심할 애연가들도 있겠지만, 경제 한파속에 내년에 인상될 담뱃값 걱정에 흡연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겨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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