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은 세금 도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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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를 방문, 제주도가 확정한 2005년도 예산 중 사회단체 체육행사 지원비와 각종 대회 참가자 식사비, 단합 대회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등 19개 항목이 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금지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들 예산 항목들을 보면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거부터 지원해왔던 것들이다.

선관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이들 예산이 관행적인 지원이라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질서의 단순한 관리자에 머물지 않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단속’의 역할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관위가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19개 항목의 예산은 물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상당부분 예산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이미 지난해 말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 올해 예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러한 ‘선심성 예산’을 ‘현역 단체장의 프리미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실 세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듯 선심성 예산은 이 나라 행정의 풍토병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 가까워지면 지방행정과 선심 선거운동이 혼재돼 풀뿌리 자치가 뒤죽박죽이 되어왔다.

선거법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감독할 수 있다지만, 행정과 교묘한 선심 선거운동을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예방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는 예산과 사업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선거를 의식한 민원성 예산이 많다는 지적도 명심해야할 대목이다.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것은 세금절도다.

도둑질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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