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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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자에 이어 둘째, 교차경마 및 마권세 확대이다. 이는 제주경마공원에 제주지역의 순매출로는 연간 약 30억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제주 경마를 서울 경마장의 매 중식시간대에 1개 경주중계를 1997년 8월 9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제주경마장에서 경마하는 10경주 중 1경주를 위성과 광통신을 통하여 수도권 전역에 중계하고 수도권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베팅 하는 교차경마는 제주경마공원에서 하는 1일 10경주의 매출액보다도 1일 1경주의 교차 경마를 통하여 얻는 매출액이 더 많은 상황으로서, 교차경주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세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10%가 마권세액으로서 지방재정 수입인데, 교차경마의 경우에는 5%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의 재정수입으로 되고 5%에 한해서만 제주도의 재정 수입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2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인데, 경마시행을 제주도에서 한 것이기도 하고 제주도를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마권세액 10% 전액을 제주도에 돌려주는 방안으로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예외조항을 넣어서 교차경마에 대한 마권세를 제주도가 되돌려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부산?경남경마장이 내년 5월 개장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관광객을 위한 장외발매소 설치이다. 제주도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장외발매소의 역할이 필요한 바, 국내외 관광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 전용시설로서 제주도내 특급호텔이나 제주국제공항내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 마련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넷째, 산업적 측면에서 경마로의 접근이다. 이는 마필생산과 생산된 마필의 활용, 수익금의 사회환원 등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건전한 놀이문화 측면에서 접근 요망된다. 경마는 세계적으로 건전한 레저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 및 관광에 대한 대국민 의식변화와 함께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책적 유도가 요구된다.

1인당 1회 베팅한도액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모든 마권 구매자에게 발매 총액 상한선 10만원은 지켜져야 한다. (‘94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

여섯째, 경주권 구입시 ID Card 제시를 의무화한다. 이는 베팅한도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경주권 구입시 현금과 함께 ID Card를 제시토록 해야 도박중독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다. 또한 ID Card의 도입시 고객들의 성향이 파악되기 때문에 도박중독 가능자까지도 체크해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

일곱째, 도박중독자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이다. 현재는 경마팬이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울경마공원의 유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j장비, 상담료 등 실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경마고객 중 이용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 진행이다.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우, 지자체의 유치경쟁으로 부산과 경남의 구획경계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경쟁을 벌렸다는 소식이다. 우리 제주로서는 이제 제주경마공원이 미운오리새끼가 아닌 우리제주의 관광인프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제주도정과 관광유관기관 그리고 도민의 지혜를 모을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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