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롯데호텔의 ‘고통분담’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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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특급호텔인 제주그랜드호텔과 롯데호텔제주가 여행업계와 윈.윈(Win.Win)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니 매우 고무적이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 외국인들의 호텔 숙박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관광호텔 영(零)세율’ 폐지에 따른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상생(相生)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외화획득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돼왔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들은 지난해까지 숙박료의 10% 해당액을 감면 받았던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호텔 경영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확정한데서 출발한다.

곧바로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관광업계의 타격은 불을 보듯 한데도 말이다.

게다가 영세율 연장 불가 방침을 지난해 12월 28일에 가서야 결정한 것도 문제다.

여행업계는 이미 일본 등 해외 현지여행사와 수개월간 계약 체결로 인해 부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화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에 그랜드호텔이 오는 3월까지 종전처럼 부가세 면제요금을 받는 결단을 내렸다 한다.

물론 세무당국에 내는 부가세는 호텔 자체 부담이다.

사실상 호텔요금을 10% 인하한 셈이다.

롯데호텔도 당분간 부가세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스스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말이다.

‘고통분담’의 결단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제주관광에 몰아닥친 한파에 온기를 불어 넣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 것이 임시처방일 뿐이라는 점이다.

호텔 측도 마냥 부담을 감수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 숙박료는 가장 민감한 경쟁력 요인이기 때문이다.

영세율 폐지는 한류 등으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관광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 필요에 의해 정책을 실시했다가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이를 폐지함은 소탐대실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를 되돌려놓아야 한다.

관광을 미래의 초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한다면 제조업 수준의 금융. 세제 지원은 필수다.

결론적으로 호텔 부가세 영세율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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