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緣坐制)
연좌제(緣坐制)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연좌제(緣坐制)라 함은 말 그대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연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고대 형법에서도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 진(秦)나라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삼족(三族)의 연좌형을 시행했고 당(唐)나라때는 모반(謨反)이나 대역죄에 대해 연좌형이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여에서 사형자와 살인자의 가족을 노비로 만드는 연좌제가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반역자의 가족을 노비로 삼거나 참수했다.

고려시대에는 당나라의 영향으로 모반이나 대역죄에 연좌형을 적용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선시대에는 모반 대역죄에 대해 죄인은 능지처참하고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16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처등은 공신가의 종으로 삼도록 했으며 백숙부.조카등은 유삼천리의 안치형을 내렸다.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고종 31년에 법적으로 완전 폐지됐으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등 남북분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되살아나 현대사회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년의 세대에서 부모들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공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으로 이 연좌제가 완전히 폐지 됐지만 그 잔재들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

요즘 정치권이 벌이는 과거사 정쟁(政爭)도 연좌제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듯한 인상이다.

과거사 규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잡고 암울한 과거의 잔재를 깨끗이 털자는 취지와는 달리 야당 대표때리기 논란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여권의 유력자들을 ‘정치적 연좌’의 미명으로 잇따라 낙마시키는등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의장이 부친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 의장직을 사퇴한데 이어 전동영통일부 장관이 과거 부친의 행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러기에 국민들은 정치놀음에 반감과 불신을 가질수 밖에 없을 따름이다.

엊그제 여야 정치권이 선언한 ‘정쟁없는 정치’ 다짐이 작심삼일이 될까 염려스럽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