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산림 등지에서 무단취사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피서 성수기인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을 산림생태계 파괴 방지 및 질서확립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소속 56명의 산림 사법경찰관과 70여 명의 산림공익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입산자가 많은 주요 산림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기간에 무단취사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단속되면 10만~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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