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절도행각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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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제1형사부 "일부 범죄 경합범 관계, 직권으로 원심 파기"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빈 아파트를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는 만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송모씨(20)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 9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화북동 소재 아파트 A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53만여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7월 초순까지 7차례에 걸쳐 빈 아파트를 골라 19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또 송씨 등과 함께 2009년 12월 오후 8시께 제주시 화북동 소재 아파트 B씨의 집에 침입해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18만원 상당이 재물을 훔치고 청소년들을 협박해 18만여 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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