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범죄로 2차례 집유 선처 불구 다시 무면허 운전" 징역 3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7·여)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2007년과 2009년에 두 번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집유 기간 중 범행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중앙중학교 부근 약 5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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