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성매매 강요 남편은 장소 제공
부인은 성매매 강요 남편은 장소 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선불금을 미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 업주 장모씨(41.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D유흥주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종업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소 마담 현모씨(29.여)와 함께 여종업원들에게 결근비와 지각비 명목 등으로 22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의 남편인 조모씨(40)는 D유흥주점이 들어서 있는 같은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밖에 이들에게 접대부를 공급해달라고 부탁해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 업주 강모씨(35) 형제와 유흥업소 마담 이모씨(36.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D유흥주점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 2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