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갚지 않은 모자에 실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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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1일 슈퍼마켓 인수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여)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들(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2월 23일 A씨에게 슈퍼마켓을 인수받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 총 7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김씨의 아들은 이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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