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 신고했다며 출소 후 폭력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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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일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며 출소 후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현모씨(52)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4월 찻집을 운영하던 김모(43.여)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김씨의 신고로 2개월간 복역, 지난해 8월 출소한 후 한달여 동안 8차례에 걸쳐 김씨의 승용차와 찻집 간판 등을 파손해 3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찻집 간판 등이 계속 부서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씨가 찻집 출입구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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