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도내 모 조합장을 지낸 정모씨(64)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1년 12월 중순께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김모씨(39)등 38명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당시 김씨등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도장을 받은 후 임의로 1인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1억7600만원을 무이자.무보증 대출 후 이 대출금을 다시 조합원 출자금으로 전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 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지난해 11월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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