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무자격자 조합원 가입 시킨후‥ 임의로 대출받아 출자금 전환
조합장이 무자격자 조합원 가입 시킨후‥ 임의로 대출받아 출자금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 2003년 11월 파산 선고된 도내 모 조합 전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 이 안되는 일반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한 다음 이를 다시 출자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도내 모 조합장을 지낸 정모씨(64)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1년 12월 중순께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김모씨(39)등 38명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당시 김씨등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도장을 받은 후 임의로 1인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1억7600만원을 무이자.무보증 대출 후 이 대출금을 다시 조합원 출자금으로 전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 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지난해 11월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