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기록자치’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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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국력인 시대, 지금사람들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정보는 기록물에서 나온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보존을 위해선 기록에 관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춰야한다.

국가의 정보관리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한다면, 지역의 정보관리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그동안 부실한 기록물관리로 국력이 손실되고 주권조차 침해되는 수모를 겪었다. IMF위기도 외환관련기록이 충실했더라면 환란(換亂)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IMF 당국자와 교섭할 때도 협상상대방과 곤욕을 치르지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기록물관리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부실한 기록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기록물관리는 어떤가.

이 법이 제정된지 6년여 됐지만, 기대만큼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반드시 자료관을 설치하고 전문요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부부처와 지방정부를 제외하곤, 기록물관리를 위한 자료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요원을 두고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다.

국제자유도시호를 띄운 제주도 역시 그러하다. 제주도를 비롯, 4개 시군엔 자료관도 설치돼있지않고, 기록전문요원도 배치돼 있지않다.

‘지방분권’을 주창하면서도 기록에 무심해서야 어찌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수 있겠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기록자치’로부터 나온다. 모든 행정은 기록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립공문서관외에 1도(道)1도(都)2부(府)43현(縣)으로 구성된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상이 문서관을 두고 있다. 이들 문서관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든것이라고 한다.

영국은 국립기록보존소와 함께 지방기록보존소, 시립기록보존소를 두고 자기 관청의 기록을 각각 보존한다. 중국도 성(省)에서 현(縣)까지 당안관이라 불리는 기록관이 무려 30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분권을 부르짖으면서 기록관리에 이토록 소홀해서 되겠는가.

국제자유도시의 기초는 당대 지역주민들의 삶의 기록부터 챙겨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확정된 제주도의 직제개편에도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자료관을 두거나 전문요원을 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및 공공기관에 대해 2004년말부터 2010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자료관을 설치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지방정부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기도와 대전이 이에 관심을 두고 지방기록관 설립을 추진하다는 소식은 제주와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제주도는 예산과 정원을 핑계로 지방정부기록관과 전문요원 채용을 기피해선 안된다.

지방분권은 거창한 일에서 아니라 기록자치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챙길 때 그 토양이 비옥해지고, 그 비옥한 토양아래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 관청사의 연혁도 제대로 기록못한 기초자치단체가 부끄러움을 알고 기초자료를 챙길 것이며, 제주도가 40여 년 전 건설한 도로나 규모를 알기위해 이 부서 저 부서 전화를 돌리며 곤욕을 치르는 도민의 수가 적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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