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산업의 진흥(안)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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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8일자에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PGA 투어 ‘신한코리아골프챔피언십’은 미국프로골프(PGA) 89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권에서 개최됐다. 정규 PGA 투어가 끝난 뒤 열린 챌린지 이벤트의 하나로 진행되었지만, KBS 주관으로 미국 NBC와 USA 네트워크, 일본 NHK, 중국 CCTV 등을 통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에도 중계되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골퍼들의 관심과 중문단지의 외자 유치 촉진 등의 효과와 함께 중계방송으로 약 720억원의 광고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이다. 또한 제주도가 골프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3년째를 맞은 CJ 나인브릿지 클래식이다. 이 대회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공식대회로,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골프 퀸들의 경연장이 됐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라온골프장에서 열린 MBC-라온 인비테이셔널 대회에 출전, 갤러리들을 몰고 다녔다. 이런 골프 메가 이벤트 개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 창출과 함께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제주도가 골프의 메카로 도약하는 위상을 새롭게 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골프 메가 이벤트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민관형태의 지원단 상설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관광산업과 연관시키는 마케팅 전략도 더불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만 특혜로 주어졌던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어 현재는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우리와 경쟁관계인 강원도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골프장 유치를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10%를 4%로 인하키로 하고 행정자치부에 도세감면조례 개정허가를 신청, 개정키로 했다. 또한 재산 및 종합토지세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도내 각 시?군에 권고했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조례가 개정될 경우 18홀 정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토지 건물회원권 등의 취득세가 평균 6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낮아져 신규 골프장은 2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법규는 18홀 정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도세인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10% 중과세 하고 있다. 또 시?군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규모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의 5%까지 중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별장, 고급 오락장과 같은 사치재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되고, 지방세도 중과되고 있으나 정부는 지자체들이 회원제 골프장에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으면 이에 연계된 특소세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를 아예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 사용 및 허가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산에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농지전용 제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풀려 골프시설, 펜션 등이 자유롭게 설치되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돼 특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제주도에 부과하던 혜택이 모두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 시론에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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