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이 용도 변경‥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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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반대대책委 기자회견

서귀포시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확장지역 부지를 사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 지구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오항식)는 22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찾아 “휴양형주거단지 토지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제주국제자유도시발센터와 서귀포시가 유원지 추가 확장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을 위해 용도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연녹지 지역이 유원지로 변경될 경우 토지 매매가 사실상 어렵게 되고 공시지가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원지 지구로 용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최대한 토지주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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