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난기금 횡령 전·현직 공무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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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징역 1년 6월 확정, 공무원직 상실...60대 전 공무원은 집유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재해복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이씨는 이날부로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무원 강모씨(61)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상고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당시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면서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장비임차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4900여 만원을 횡령해 마을 주민과 건설업체에게 과다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2심에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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