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 도지회 채권 가압류 해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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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예총 도지회의 임금 체불과 관련,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출된 채권 가압류가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전 예총 도지회 부설 제주관광민속예술단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제주지법에 채권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단원 7명이 지난 9월 채권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냈고, 이에 앞서 지난해 다른 단원 3명도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단원 1명도 오는 16일 제주지법에 채권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임금 체불로 인한 예총 도지회의 채권 가압류 사태는 일단락지어지게 됐다.

채권 가압류가 해제되면, 예총 도지회는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받지 못했던 경상보조금을 교부받는 한편 예총 도지회 이름으로 했던 각종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술단원 11명은 지난해 3월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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