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지난달 9일 중산간 지역에 일단의 대규모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는 투기성 토지분할에 대해 분할 거부와 건축행위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군은 63필지 114만4000㎡가 주택.별장 부지 등의 목적으로 636필지로 쪼개진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불법 전용지 3필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휴경지 20필지에 대해 성실 경작을 촉구하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북군의 이 같은 행정행위를 두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토지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찮았다.
정부가 지난 주말 북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계획에 포함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아뿔사!
북군은 “제주도에서 일부 특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할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한술 더 떠 토지분할을 억제하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 운영지침’을 마련, 이를 시행하고 있어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는 흰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북군지역 토지거래가 하반기 들면서 점차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군의 속내는 두 가지 중 하나 일 게라는 억측마저 생긴다.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난개발 방지책이 밀리고 있던가, 아니면 4개 시.군 가운데 유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에 포함된 것에 대한 배앓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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