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제주지역 노사분쟁이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노사분쟁 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15일 제주양봉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조합 노동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 조합이 제기한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노조는 조합이 노조원들이 비치한 유인물 및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합은 조합건물 정면 화단부분에 노조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 게시판을 설치하는 한편 조합장실 입구 게시판 가운데 절반을 노조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노조는 자신들의 정당한 입장을 알리는 행위를 계속하는 대신 영업장(사무실) 내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이용한 시위는 하지 않겠다고 양해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인 노조의 한 관계자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정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노사 양쪽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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