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산천단 및 삼양검문소와 시내 중심가 등지에서 실시하며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고발조치를 내리고 있다.
또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등화장치에 대해서는 3만~3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도로, 주택가 등지에 무단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자진처리 요청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조치에 이어 범칙금 20만~15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시가 15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5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등화장치 부착 53대 등을 적발했으며 무단방치 차량도 40대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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