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개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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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들의 일처리 과정에 상당부분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정부합동감사반은 총평을 통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 획득, 제주평화포럼 성공 개최, 21세기 청정 종자.종묘.종축 생산기지 구축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반은 감사 결과 업무수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지침 등에 대한 검토 부족, 행정편의주의,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태만한 단속과 처분 경감 등 법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실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이나 추진 절차상 미흡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과다한 각종 행사의 경우 선심성 행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공사를 분할 계약하거나 용역을 특정단체에 수의계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국.공유지 무단 사용 방치, 지방세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소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건설사업장의 환경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 소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태만과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소홀이 상당수 발견됐다.

이밖에 직급.직렬이 불부합하거나 별도 정원이 없는 기관 파견, 장기간 직무대리제 운영 등 인사상 문제 및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도 노출됐다.

한편 정부합동감사반은 65세 이상 노령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부여 등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수범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해 지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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