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중국 국가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오는 8일부터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는 전인대 제10기 3차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인데, 후진타오[胡錦濤] 현 국가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유력하다. 이는 중국 국가 체제가 낳은 하나의 전통이기도하려니와 강력한 리더쉽이 요청되는 현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 적잖은 작용력이 뒤따를 것이다. 명실 공히 당ㆍ정ㆍ군의 통합 리더가 되는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은 21세기 중국의 첫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가 21세기 중국의 과제를 잘 수행하느냐에 그 여부가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쨩 주석의 퇴임은 좋은 귀감이 된다. 다시 말해 지난 1월 17일 고인이 된 쟈오즈양[趙紫陽] 전 중공 총서기(1989년 봄 당시) 장례 문제로 다시 불거졌듯이 그는 ‘천안문 사태’라는 과거사를 임기 내에 잘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퇴장하는 시점까지 줄곧 불명예를 안고 살았다. 요컨대 주어진 역사적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퇴임이 명예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한 책임이 거론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당ㆍ정ㆍ군의 통합 리더로서 후진타오 주석이 수행해야 할 21세기 중국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각 영역의 핵심 아젠다는 많겠으나, 국정의 최고통치권자로서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권 여당의 당수로서 건국 이후 가장 비극적 정치 과거사인 ‘천안문 사태’의 진상 규명과 정치권력을 분산하며,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역내 주민의 평화 공존과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일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ㆍ정 영역의 과제는 내정에 속하는 일이라 이방인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1차적으로 아니다. 다만 군 영역의 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되는 일인 만큼 조언과 협력이 없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이번 전인대의 4번째 아젠다 즉 「반국가분열법(초안)反分裂國家法(草案)」 심의 및 의결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은 대체로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터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중국 국민에 속한 소수민족에게도 적용되는 법률로 보인다. 현재 「국방동원법」과 「긴급상태법」이 시리즈 법률로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은 그 증거다. 향후 이들은 「헌법」, 「국방법」을 뒷받침하여 강대국 중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을 향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고조는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일본은 중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명시한 국방백서를 발표하였고, 주한일본대사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허튼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국가주의를 넘어서고자 국내외에서 종요롭게 움트는 주변국의 선의적 노력을 봉쇄할까 심히 우려된다. 배타적 국가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북핵문제를 크게 인식하여 후진타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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