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설치,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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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노래방 설치 가능 여부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제주시교육청이 제주시 봉개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방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방 설치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이모씨(36)가 지난해 4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제주시 봉개동 2417의 1번지 지하1층에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는데 제주시 교육청이 불허하면서 비롯됐다.

이씨는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제주시교육장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제주시교육장은 1심 판결에 패소하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래연습장 설치로 봉개동 지역에 위치한 대기고등학교와 봉개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2심 재판부는 봉개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설치를 불허한 제주시교육장의 처분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교육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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