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받은 해당 사회단체가 목적대로 집행한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확인작업은 지자체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액과 사회단체에서 집행한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면서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우선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의 목적과 맞게 집행이 이뤄졌는지 조사한 후 제주도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회단체보조금 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회단체의 경우 횡령, 유용 등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작업은 지난달 2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부장 조모씨(48.구속)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 경찰은 예정했던 대로 기획수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 확대'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과 대상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등이 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된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제주도 86개 단체 10억원, 제주시 111개 단체 6억4100만원, 서귀포시 8개 단체 2억1100만원, 북제주군 50개 단체 2억7980만원, 남제주군 42개 단체 3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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