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알선사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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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1일 위장결혼을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국제결혼상담소 대표 김모씨(49.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내에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도내 생활정보지 등에 ‘이혼경력 삭제, 국제결혼’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모씨(50.여)에게 일본 남자와 결혼을 성사시켜 일본 국적을 취득시켜 주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5년간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도내 국제결혼상담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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