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내에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도내 생활정보지 등에 ‘이혼경력 삭제, 국제결혼’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모씨(50.여)에게 일본 남자와 결혼을 성사시켜 일본 국적을 취득시켜 주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5년간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도내 국제결혼상담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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