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발명 지적재산권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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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에서 직무상 발명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대는 11일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련, 대학내 직무상 발명된 지적재산권의 명의이전 및 기술이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교수 개개인들의 직무상 발명은 국가가 승계하고 산업재산권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전 돼야 하나 실제 명의이전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대 교수 개인명의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모두 47건으로 이중 23%인 11건만 산학협력단에 이전돼, 지난해 국감에서도 미흡한 명의이전 실적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지적재산권심의위를 구성해 직무상 발명된 지적재산권을 명의이전하고 이를 산업체로 이전해 대학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원 연구비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산권심의위는 20명 이내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교직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승계, 지적재산권의 국내.외 특허출원.등록.처분.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중요사항, 수입금의 배분 및 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제주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직무상 발명된 지적재산권을 산학협력단으로 명의이전하고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이를 산업체에 기술이전하는 시스템이 확립될 경우 도내 산업 발전을 물론 대학의 재정확충과 고용촉진 등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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