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K씨(37)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제주시내에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 A씨(31.여)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연 66%를 훨씬 초과하는 연리 399%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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