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협회 공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모 협회 제주지회 전 사무국장 김모씨(39)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 신용협동조합에 협회 명의로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협회 문서 및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모두 9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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