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담보 대출받아 가로 챈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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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1일 협회 공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모 협회 제주지회 전 사무국장 김모씨(39)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 신용협동조합에 협회 명의로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협회 문서 및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모두 9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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