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손님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 옷장의 금품을 턴 고모씨(35)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연동 모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김모씨(43)의 옷장 열쇠를 빼낸 뒤 옷장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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