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석의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하고, 채취 반출이 불가능한 제주한란의 음성거래를 막고 자생지 보호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조사는 오는 4~5월 제주도문화재 전문위원에게 맡길 방침이다.
동자석의 경우 실태조사 뒤,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해 문화재 지정보호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제주한란의 경우 천연기념물임에도 불구, 자생난과 배양난이 늘어 희소가치가 떨어진 점을 고려, 종(種) 지정해제와 자생지 보호 방안을 찾는데 주력한다.
제주도는 이 외에 골동품 매매업소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방안도 조사한다. 영세한 매매업소를 일정 지역에 밀집시켜 '골동품 거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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