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공연장 전문인력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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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올해부터 '무대전문예술인 의무배치제도' 실시

제주시 해변공연장이 무대예술전문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문화관광부가 올해부터 시행중인 ‘무대전문예술인 의무배치제도’에 맞는 무대예술인을 한 명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법은 500석이상 공공 공연장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에 대해 대통령령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무대예술인을 배치하도록 돼있다.

객석 500석 이상~800석 미만은 분야별 무대예술인(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각 1명, 800석 이상~1000석 미만은 2급이상 분야별 각 1명, 1000석 이상은 1급이상 분야별 각 1명을 둬야한다.

객석 2500석인 해변공연장은 문화부에 등록된 도내 유일한 1급 공공 공연장. 따라서 1급 공연장에 맞는 무대전문예술인 분야별로 3명을 확보해야한다.

그런데 해변공연장의 무대전문인력은 조명과 음향 각 2명뿐이다. 그것도 조명은 전기직 7급과 9급이고, 음향은 전기 7급 2명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해변공연장의 이같은 무대인력배치는 무대인력 양성에 대한 제주시의 무관심에 따른 것이다. 즉, 순환 인사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를 둘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고민없이 인사를 해온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연법은 2001년 12월부터 공공공연장의 무대예술전문인의 의무배치제도를 예고해왔다.

무대예술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인정해 무대예술인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7년 이상 근무할 때 3급 자격증을 주고, 10년 이상은 2급, 15년 이상은 1급 자격증을 주고 있다.

한편 공연법은 무대예술인 의무배치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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