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안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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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구가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창구로, 세계 경쟁에서 차별성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 개발방안이 제주도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경제특구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관광휴양지로서 비교우위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둬 각자의 특성에 맞는 개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제특구계획이 성공해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제주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경제특구에서의 관광은 주로 일상적인 여가활동인 반면 제주도의 관광은 장기체류형이 될 것이므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투자환경을 세계수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의 중심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역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2001년 11월에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재원은 내.외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중.단기적으로는 관광 위주로 개발하는 전략인 반면 신의주특구는 무역.상업.공업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므로 신의주특구 개발이 제주도에 대한 외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잡을 경우, 제주도는 동북아의 가장 매력적인 입지여건을 가진 체류형 관광지로서 더욱 각광을 받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농어민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없겠습니까.

▲감귤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부적지 감귤과원의 폐원을 유도하고,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감귤을 포함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농협과 재배농가 간 영농철에 출하물량, 판매금액 등을 미리 계약하여 출하하는 ‘계약출하사업’을 감귤에도 도입해 감귤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할 것입니다.

더불어 감귤가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 및 미국 등에 고품질 감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판촉도 강화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감귤을 포함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귤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유통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지난 6월 11일 설립된 제주감귤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과 소비촉진.홍보사업 등 자구노력을 할 경우 자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특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특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행정계층구조의 검토 등 제반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제주도가 사람.상품.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개방화, 자유화 정책의 시범지역으로 정착되도록 현재 총리실 산하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을 발전적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부처 간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개입으로 제주도의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의 ‘국제교육수도’로 거듭 나기 위해선 교육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데, 정부 지원책은 없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정부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한 일은 대단히 잘한 일로 봅니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시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인프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정부나 민간이 설립하여 외국의 명문사학처럼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우수대학이나 대학원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 실정에 맞는 관광레저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골프, 수상스키 등 스포츠관련 대학이나 대학원이면 충분히 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기업 운영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임대건물에 학교설립을 허용한다든가 이윤송금을 자유롭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학교유치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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