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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도관광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차령 제한(9년) 범위의 차량을 구입해 등록만 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은 적자경영을 우려해 신규 사업시는 물론 차량 증차시에도 신차보다는 중고차량을 구입해 사업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세버스 차량이 낡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초래, 결과적으로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지난해 말 53개(1121대)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59개 업체(1257대)로 불어났다.
관련업계에서는 “관광객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고 과열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이나 증차시 신차 구입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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