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저지 전국결의대회 제주지역 간부 참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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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법 저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전국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공항을 통해 서울로 출발하려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준)(회장 김영철.이하 지역본부) 소속 간부 11명이 경찰의 저지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경찰은 저지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가 불법 집회로 규정된 만큼 전국적으로 지역본부 간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역본부 간부들은 공항 3층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권조차 공무원을 동원해 가로막는 현 정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국간부결의대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제주지역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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