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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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인조때 영의정을 지낸 홍서봉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그의 어머니 유씨는 어린 아들 하나만을 바로보며 살았는데 워낙 말썽꾸러기에다 공부도 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다.

유씨는 아들이 글방에서 돌아오면 공부한 것을 외우도록 했으나 서봉은 한자도 외우질 못했다.

참다 못한 유씨는 회초리를 들었고 아들의 종아리를 걷어 사정없이 매를 쳤다.

매를 든 날이면 유씨는 골방에 들어가 소리없이 울었고 맞은데가 아퍼서 잠을 못이루는 아들을 보며 못내 안타까워 했다.

어머니의 매서운 회초리 덕분인지 서봉은 점차 착실한 어린이가 되어 갔고 글공부도 스스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때부터 매를 멈추고 회초리를 가장 아끼는 비단에 싸서 장롱에 넣어두었다 .

19살이 된 서봉은 그해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2년 뒤에는 대망의 장원 급제를 하게 된다.

금의환향해 큰절을 올리는 그에게 유씨는 장롱속에 숨겨뒀던 비단 보자기를 풀어 반들반들해진 회초리를 보여주며“네가 오늘 장원급제를 한 것은 이매의 덕이다. 너에게 더없이 고마운 스승이다”고 말한다.

서봉은 큰 울음을 터뜨렸고 그후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의 매’를 늘 곁에 두고 게으르거나 부정한 생각이 들때 마음을 바로 잡곤 했다.

요즘 세상에서 보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 같을수도 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면 바로 형사고발이 들어가고 법원은 체벌한 교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는게 오늘이다.

선생이 제자에게 함부로 벌을 줄수가 없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벌을 주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을수가 있다 .

허면 마냥 체벌을 하지 않는게 좋은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 범위의 체벌도 허용되어야만 할게다.

물론 교육적 차원의 범주를 벗어난 과도한 체벌이라면 당연히 안된다.

사랑의 매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소 이견이 있을수 있으나 체벌이 객관적으로 합당하고 당사자도 이해할수 있는 범위내에서라면 가능할 듯 싶다.

얼마전 자식을 캐나다에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의 ‘사랑의 매’ 사건이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했다.

엄마와 함께 16세 아들을 유학보냈는데 수업을 빼먹고 늦게 귀가하는가 하면 엄마에게 대드는등 말썽을 피운다는 소식을 듣고 회초리 100대를 때렸다 한다.

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에 용서를 빈 아들이 또다시 말썽을 피우자 이번에는 회초리 300대를 때렸는데 경찰에 입건돼 현지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나라에서는 유죄일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유죄가 될런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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