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토벌 먼나무’ 기념물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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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을 앞두고 당시 ‘무장대 토벌’을 기념해 식재된 후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시 먼나무가’ 지정 해제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문화재자문위원회 자문 절차 등을 거쳐 이견이 없는 한 옛 서귀포시청사 부지에 식재된 먼나무(사진 위)에 대해 도지정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까지 수령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서홍동 마을 안길에 자생하고 있는 먼나무(수령 140년-200년생, 사진 아래)를 도지정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제주도 기념물 제15호 지정된 서귀동 556의2 ‘서귀포시 먼나무’(수령 80년, 높이 6.5m, 가슴높이 직경 1.4m)는 ‘4.3’당시 서귀읍사무소에 주둔했던 육군 제2연대 병사들이 한라산 무장대 토벌을 마친 기념으로 옮겨 심은 것'이란 의미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반면 서홍동 먼나무는 도내 현존하는 먼나무 중 가장 오래된 수령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슴높이 직경 90㎝, 높이 9.5m 크기로 지난 1982년 마을보호수로 지정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 4.3사건이 새롭게 역사적으로 평가된 만큼 옛 시청사 부지에 식대된 먼나무는 문화재 지정의미가 상실됐다"며 “지난 해 8월 지방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나 기념물이 훼손, 멸실, 고사(枯死) 등으로 해제되는 사례는 있지만 지 정 사유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때문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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