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제주지방법원이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의 내부사태와 관련 원고 측인 기존 이사진에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개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빠른시일 내에 밟아 나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새롭게 선임된 이사.감사 등의 업무를 정지하는 한편 기존 이사진 해임과 신규이사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선임됐던 이사들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기존 이사들의 주도로 개원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가 회복된 기존 이사들은 건물 신축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등과 관련한 정관변경인가 승인 절차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5월초까지는 정혜원을 정식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이사진 측은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모든 장애인 가족들에게 사죄한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개원과 함께 진정한 복지시설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앞으로 더 진행되더라도 법원의 1심 판단결과를 존중, 정상개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밝아 늦어도 5월 중으로는 정상 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예원이 개원하게 되면 입소자들의 재활치료와 더불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기초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시설인 정혜원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2178평,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3월 10일 준공됐으나 법인내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아직까지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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