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화장실 또는 영업장, 조리장의 개보수 및 간판을 정비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등이다.
또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 시설개보수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하지만 이미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소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소당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액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이며, 이율 3%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한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모두 29개업체에 2억9000만원을 융자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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