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1일부터 한달 간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 장애를 유발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제주군은 이 기간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된 차량인 경우 소유자 확인 등을 거쳐 단속할 방침이다.
또 밴형화물자동차에 창유리를 설치했거나 규정에 어긋난 소음기 및 등화장치를 임의대로 시설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병행한다.
북군은 위반차량에 대해 소유주의 자진 처리를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북군이 적발한 불법차량은 무단방치 96건, 구조변경 3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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