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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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병태)는 오는 7월부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제출하던 '귀국보증제도'와 국외출국 후 미귀국자 발생시 귀국보증인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규정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여행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와 여행목적별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귀국보증제도는 국외미귀국자 발생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 수단으로 1962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대다수 병역의무자들에게 절차상 큰 불편을 제공하고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보증인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가 기간내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되므로 종전의 제도를 잘못 이해해 허가기간 경과후 귀국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자는 2002년이후 지난 3월말까지 총 2146명으로 집계됐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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