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충전소 건축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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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주유소와 충전소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조경을 훼손하는 등 건축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시는 최근 73개 주유소와 12개 충전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한 결과 창고나 주택 등 시설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조경을 훼손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주유소 39곳과 충전소 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발 내용을 보면 도남동 D주유소, 노형동 S주유소, 화북1동 D주유소 등 18개 주유소와 연동 Y충전소 등 3개 충전소 등 21곳은 주유소 및 충전소 부지에 사무실이나 주택, 창고 등을 지음과 동시에 준공허가를 받을 당시 조성했던 일정 면적의 조경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담1동 Y주유소와 연동 S주유소 등 5개 주유소와 연동 C충전소를 비롯한 4개 충전소 등 9곳은 부지내에 철골조 사무실이나 컨테이너,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밖에도 용담1동 S주유소, 아라동 Y주유소 등 16개 주유소는 준공허가를 받을 당시 나무 등을 심어 조경지를 조성했다가 나중에 이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훼손하는 등 주유소와 충전소의 건축법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시는 이들 건축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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