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공원 사용료 차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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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운영비 부담 이유 타시군·도외인과 구분

◀[사진설명] = 제주시가 광역시설인 양지공원의 사용료를 제주시, 타시군, 도외인으로 차등 적용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가 광역시설인 양지공원 화장장과 납골당 사용에 따른 사용료 인상과 함께 요율체계를 제주시, 타시군(서귀포시, 북.남제주군), 도외인 등 3단계로 구분해 요율을 차등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2002년 5월 국비 24억9100만원 등 총 50여 억원을 들여 양지공원을 개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시설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장.납골 사용료를 현행 도내.도외 2단계의 요율체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 해 3단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15세 이상)기준으로 제주시민(사망 당시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은 3만5000원에서 71.4% 인상한 6만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타시군(사망당시 제주시를 제외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경우 3만5000원에서 157% 인상한 9만원, 도외인은 현행 7만원에서 71.4% 12만원
으로 인상됐다.

납골당 사용료도 제주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고, 타시군은 200%가 오른 15만원, 도외인은 100%가 오른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도내 양지공원 화장 및 납골 사용 건수가 3024건 중 제주시민이 1104건인 데 반해 타시도(서귀포.북.남군)는 1920건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타 시.군민의 양지공원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율체계를 이 같이 조정하더라도 양지공원 운영 자립도는 57.5%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주시가 광역시설인 양지공원의 화장장.납골당 사용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서 타시군 주민들에게 경비 부담을 전가시키는 한편 점차 확산되고 있는 화장문화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공설묘지 사용료도 100% 인상하는 내용과 함께 '공설공원묘지 및 양지공원관리사업소의 사용료 및 요율체계 적정 조정(안)계획'을 이 같이 마련, 제주시의회 의결 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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