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해 군비로 복구… 자연재해 3억 미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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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 재해에 대해서 남제주군이 군비를 투입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어 안정적 영농 영어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남군은 농어업인들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 영농 영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998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소규모 농 어업 피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를 제정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50ha 미만의 한해 수해 냉해 풍해 조풍해 동해등 자연재해에 의하 농작물 피해 및 서리 우박 또는 설해로 인한 30ha 미만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

또한 농업시설 농경지 및 가축피해, 이상조류 및 적조현상에 따른 수산ㅂ물 양식 피해, 태풍 해일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시설 피해가 각 3억원 미만의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타 농어업 재해로서 농어업 재해복구 심의회에서 복구지원을 심의 결정한 재해에 대해서도 군비를 통해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조례제정후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규정에 부합하는 재해발생으로 76농가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해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다”며 “올해에도 복구 지원사업비 1억원을 확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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