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사교육비 학부모 속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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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주부들이 시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여기에 주름살을 더 파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당수 학원들이 수강료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것도 비밀리에, 그리고 변칙으로 올려 받고 있다 한다.

제주YWCA.주부교실제주도지부.서귀포주부교실.제주녹색소비자연대로 구성된 제주물가감시센터가 최근 도내 학원 73곳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이 10~20% 인상했다.

지역경기 침체를 감안한 도교육청의 지난해 수준 동결조치를 무시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조사대상 가운데 입시학원 36.1%, 영어학원 42.4%, 논리. 논술학원 75% 정도가 수강료 외에 교재비나 교통비를 추가 비용으로 받고 있었다.

결국 이들도 수강료를 인상한 셈이다.

이는 현행 법규상 수강료가 강사 인건비와 시설 이용비 등에 한정돼 있고, 교재비. 교통비 등은 선택 비용으로써 사실상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물론 학원 성격 및 교육내용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건비 인상 등으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교육청의 심의. 조정을 거친 후 확정되는 것으로 학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인가된 수강료만큼만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함은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다.

가뜩이나 벌이도 안 되는데 학부모들만 속이 탄다.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또 휠 수밖에 없다.

제주 지역도 내신과외 열풍에 빠져있기에 더욱 그렇다.

도내 초.중.고생 학원 수강생(중복 포함)만 하더라도 17만5000여명이다.

학생 1명당 1.8개의 학원에 다니는 셈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그룹 고액 과외까지 하면 사교육 수강생은 이보다 훨씬 많다.

사교육비 절감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당국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 수강료 과다책정과 고액과외 실태부터 파악하기 바란다.

그 대책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모색에 역점을 둬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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